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서비스업체인 가이드채널(대표 신기현)과 미국 트리뷴미디어서비스(TMS)는 EPG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를 취득한 이피지(대표 서조황)의 특허에 대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채널은 현재 미국 TMS사의 EPG시스템을 공급받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피지의 특허가 미국 TMS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채널은 EPG 기술이 이미 과거 20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기술로 이피지의 한국특허가 기존 EPG 기술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피지도 가이드채널을 대상으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한 소장을 이번주 북부지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심결)는 1년 정도 걸리며, 이피지가 특허무효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재심과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