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최근 한류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중국에 대해 방송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17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관련 지난 6월말 중국 방송시장 개방을 주 내용으로 한 우리측 양허요청안을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요청한 양허요청 내용은 중국정부가 행하고 있는 연간 20시간의 외국방송프로그램 쿼터를 전체방송프로그램의 20%까지 확대 허용해줄 것과 국내사업자의 중국진출시 심의비 징수 철폐 등 내국민대우를 핵심골격으로 하고있다.
이와함께 방송위는 현재 금지된 케이블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소유를 최소한 33%까지 허용할 것으로 중국 측에 요청키로 했다.
방송위의 이같은 방송시장 개방 양허요청안이 중국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방송사업자들의 중국진출 및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중국과 함께 한류열풍이 게세게 일고있는 동남아국가에 대해서도 해당국의 방송시장개방을 주내용으로 한 양허요청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양허요구안은 미국이 국내프로그램쿼터 및 외국방송재송신 규제 철폐를 주장했으며 대만도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전면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10월중 중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국내방송사업자들의 중국진출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