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솔루션 전문기업인 한도하이테크가 무기명식 보증사모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을 완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로써 이 회사는 지난 4월 시행된 전환가 재조정 70% 제한규정을 준수한 최초의 기업이 됐다.
한도하이테크가 이번에 발행한 CB의 권면총액은 650만달러로 오는 2005년 9월 16일이 만기일이며 ‘신한 파이낸스 홍콩’이 전액 인수하고 신한은행이 지급보증한다.
전환가는 2만2550원으로 최저 조정전환가액은 1만5785원이다. 전환권 행사로 인해 최대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49만3604주(8.63%)로 물량부담이 적고 사모 형태로 발행돼 1년후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전환청구 가능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05년 8월 16일까지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74%다.
한도하이테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전환가를 최초에 정한 가격보다 30% 이상 하향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4월 이후 CB·BW를 발행한 코스닥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액면가까지 전환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왔다”며 “한도하이테크는 사실상 전환가 재조정 70% 제한 규정을 적용한 최초의 기업”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