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7일 유니씨앤티가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씨앤티는 이날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으로 돌아온 어음 3억5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유니씨앤티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지난 2000년 6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이 회사는 웹솔루션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온 전문 SI업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