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긴 특허심사기간이 우리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특허출원을 원하는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허심사기간이 한층 길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주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200개사(응답률 71.5%)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29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며 과거 특허출원 중 가장 길었던 경우 평균 48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29개월은 프랑스 8개월, 독일 10개월, 미국 13.6개월과 비교할 때 3배 정도 긴 것으로 이 같은 늑장특허가 우리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0% 이상이 올해 특허출원은 지난해 실적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이 같은 출원증가율은 오는 200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허제도 중 심사기간에 불만을 가진 응답자가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허출원한 제품 및 기술의 평균수명이 대기업은 경우 5년 이상(39%), 중소벤처기업은 2∼3년(40%)으로 조사돼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특허권 등록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기간이 2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심사기간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26%(응답기업 124개 중 32개사), 이 중 67%가 사업 추진을 연기 또는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실용신안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4개월 정도며, 조사대상의 73%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나 더욱 단축되기를 희망한 기업도 27%로 기업들이 원하는 적정심사기간은 2.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정도지만 기업의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더욱 단축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89%였으며 이들은 소요기간을 평균 5.4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