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이 이르면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3년 단위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으로 법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며 주소매점을 규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최근 정보통신부안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11월경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네주소자원관리법은 연말경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 29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3년 단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확대 강화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법정기관화 △IPv6 등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 △한글·영상·음성인식 등 키워드형 서비스에 대한 자율인증제도 도입 △인터넷주소를 통한 상표권 침해 및 주소매점(사이버스쿼팅) 금지 △인터넷주소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인터넷주소 관련 불공정행위에 과태료 부과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범국가적 관리체계 확립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보장할 법적장치 미비로 인해 사업자 난립 및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안 마련으로 민주적 정책수립 및 집행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EU·일본·호주 등 IT 선진 각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터넷주소를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련법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인터넷주소자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법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자율적인 운영권 침해를 우려한 학계와 업계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사는 등 진통 끝에 마련된 것이어서 법안통과 후 시행세칙 수립과정에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