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체온계업계가 정부의 중복 시험검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시간소모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업계는 전자체온계에 대한 시험검사를 유화기기시험연구소와 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규제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어긋난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업계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전자체온계에 대해서만 산업자원부의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사법’ 등 2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불합리한 제도라며 조속한 개폐를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8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자체온계가 계량형 품목에서 의료기기로 편입돼 식약청 소관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자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산자부가 제조·등록·허가문구는 삭제하는 대신 전수검사는 종전대로 유화기기시험연구소를 거치도록 관련 법률을 교묘히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료기기과 이철규 사무관은 “전자체온계에 대한 중복 시험검사 논란은 산자부가 전수검사를 계속 받도록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자체온계에 대한 이중 검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산자부가 전수검사를 게속 고집하고 있는 데 대해 본래의 법률 취지와는 달리 검사비 등 유화기기시험연구소의 운영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당 300원 하는 검사비가 산자부 산하 유화기기시험연구소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문제는 검사비보다는 이중 시험검사에 따른 업계의 불편과 시간낭비”라고 주장했다.
전자의료기기산업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한 관계자는 “모든 전자기기는 기본적으로 성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자체온계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돼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