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sec.co.kr)가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이동전화단말기의 규격을 자체적으로 시험해 인증할 수 있는 국제 공인자격을 획득해 수출할 때마다 현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국내 전파연구소로부터 휴대폰의 국내규격 전분야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최근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과 영국의 통신공인심사기관(UKAS)으로부터 각각 공인자격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공인취득 분야는 무선·안전·전자환경적합성(EMC)·전자파흡수율(SAR) 등 이동전화단말기에 필요한 모든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