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덤핑 등 무역규제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판정 내용이 전면적으로 공개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24일 홈페이지(http://www.ktc.go.kr)를 전면개편하고 무역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전문 게재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의 이 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반덤핑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예비 및 최종 판정의 주요 골자만 간략히 관보에 게재했기 때문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판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판정문을 우선 우리말로 게재하고 외국 수출자 등에 도움이 되는 영문 판정문은 11월부터 게재키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