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대표 조창화)이 또 다시 대주주 지분 문제로 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대 주주인 경방과 아이즈비전이 경영권을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주주 지분이 변동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 방송법에서는 홈쇼핑 사업자의 사업 개시 3년 동안 대주주의 지분 변동을 불허한다고 규정해 방송위원회의 앞으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방송위원회와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의 최대 주주인 아이즈비전이 보유한 지분 일부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사실상 경방이 1대 주주로 올라 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이즈비전의 자회사인 부산방송이 최근 경영난 등의 이유로 흥아타이어에 매각되면서 부산방송이 가진 우리홈쇼핑 지분 2%까지 흥아타이어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경방과 아이즈비전은 그동안 복수 대주주로 각각 12.89%씩 지분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경영권과 관련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두 회사는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모든 사업을 이사회 중심으로 처리할 정도로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지난 7월에는 경방이 아이즈비전를 상대로 우리홈쇼핑 지분을 액면가에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경영권 분쟁이 막이 올랐다. 당시 경방은 소장에서 “아이즈비전과 약정서에 따르면 양사가 추천하는 각 1인이 우리홈쇼핑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키로 했으나 현재 아이즈비전이 추천한 1인이 대표를 맡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아이즈비전은 그러나 “우리홈쇼핑은 회사 설립 이전의 약정서대로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출범했으나 방송위원회의 행정지시에 따라 임시주총을 거쳐 지난해 9월 단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며 “공동경영 체제는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었고 경방은 단일 대표이사 체제 전환을 위한 임시주총에서도 찬성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 상황이다.
대주주 지분이 변동된 데 대해 경방 측은 사실상 1대 주주가 되었다며 아이즈비전 측에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방송위원회에 대주주 지분이 변동되었다는 사실과 이의 승인을 요청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
방송위원회 황부군 행정국장은 “대주주 지분 변동과 관련해 구두로만 이를 확인했다”며 “공식적인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이사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사회를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