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FPD)인 ‘유기EL’(OLED)의 원천기술 보유업체 일본 코닥이 향후 자사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코닥은 저분자 방식의 수동형(PM) OLED 관련 구조특허를 비롯해 ‘α-NPD’ 등 핵심물질과 물질배합방법(비율) 등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제한할 경우 자칫 국내 OLED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코닥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삼성SDI를 비롯, 일본의 파이어니어와 옵트렉스, 대만의 니츠디스플레이·테코·옵토 등 약 13개 업체로, 이들이 지불하는 라이선스료는 계약금 약 300만달러에 매출액 대비 5∼10%의 러닝 로열티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닥의 저의는?=코닥의 추가 라이선스 제한은 올들어 PM OLED가 휴대폰을 시작으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라이선스 비용을 인상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OLED는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불붙어 이 기회에 특허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초기 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코닥은 일본 산요와 ‘SK디스플레이’란 합작사를 설립, OLE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라이선스를 무기로 장차 시장진입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란 관측이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현재 코닥 라이선스가 필요한 곳은 오리온전기·현대LCD·LG전자·네스디스플레이 등 저분자 방식의 PM OLED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당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삼성SDI와 능동형(AM) OLED 사업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등은 무관하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내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코닥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닥이 한국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내수에 주력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OLED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질배합비율의 특허는 침해 판단이 어려워 문제가 없겠지만, 물질특허(α-NPD)는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만 보고 수백억원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대응 방안=무엇보다 코닥측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코닥의 이번 방침이 라이선스 비용을 인상하기 위한 조치라면, 관련 단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크로스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다. 코닥은 특히 최근 PM OLED 사업을 위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나서 국내 업체들도 자체 보유 특허를 이용해 크로스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도 묘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OLED시장이 당분간 저분자 계열의 PM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점에서 코닥의 원천기술 특허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국내 업체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원천기술 개발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