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카리스소프트 이의신청 기각,퇴출 최종 결정=코스닥위원회 발행일 : 2002-09-25 15:3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코스닥위원회는 상습적 불성실공시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진 카리스소프트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카리스소프트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5영업일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