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1년 가까이 끌어온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설치장소와 관련된 음반·비디오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음비게법) 고시안이 이달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이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관 결제 후 이르면 이달 중 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시안은 문화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제외한 산업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게임기를 일반영업소 내부에만 설치하고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기존 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게임기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했으며 이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승인을 하지 않아 왔었다.
이번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은 문화부가 산자부, 행자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안을 확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그동안 문화부의 안에 대해서 산자부와 교육부 등이 이견을 보여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