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덕 산업단지 지정 5년 연장

 대덕연구단지의 산업단지 지정이 2007년까지 연장돼 연구단지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81년부터 시작된 대덕연구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대덕연구단지개발 기본계획’을 변경, 산업단지 지정을 2007년까지 5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본지 8월 17일자 1면 보도

 그동안 대덕연구단지는 특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업단지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아왔으나 올해로 기간이 만료, 내년부터는 적용법규가 ‘도시계획법’으로 변경돼 혜택 감소 및 난개발이 우려돼왔다. 또 관리 주체도 과기부에서 대전시로 이양돼 그동안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어온 토지 소유주 및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빗발쳐 연구환경 황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기부는 이런 점을 감안, 건설교통부·대전시 등과 협조해 대덕연구단지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단지 지정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도시계획법상 건폐율·용적률·형질변경 등 제반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토지 소유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불가능해져 쾌적한 연구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연구단지 내 개발제한구역 389만4000㎡의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대덕연구단지개발 기본계획에 이의 활용 방안을 명시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 지역에 연구동을 건설하고 학교시설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 창조의 전당 건설을 위해 종합운동장 중 19800㎡에 대한 용도 변경을 신청키로 했다. 창조의 전당에는 대덕연구단지 내 학술 교류와 기술이전·홍보 등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프레스센터와 기술컨설팅·실험인증센터, 국제회의장,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선다.

 과기부 지방과학진흥과의 한 관계자는 “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연구단지는 전체 2778만1400㎡ 규모로 이 가운데 연구시설지는 1319만5400㎡, 녹지는 1185만600㎡, 주거 및 상업지역은 각각 238만1800㎡와 35만3600㎡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