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종목 상하 50% 가격제한폭 도입

 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30일부터 제3시장 거래 종목에 대해 하루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그동안 가격제한폭없어 실수로 수량·호가 등을 과도 혹은 과소하게 주문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며 가격제한폭 도입으로 불순한 의도의 초저가, 초고가 주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격제한폭 시행 첫날의 기준가는 그동안 제3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해 산정키로 했으며 기간산정 기준일은 지난 19일이다. 기준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주일간 거래량 회전율 0.05% 이상인 종목-일주일 가중평균가 적용 △일주일간 회전율 0.05% 미만이고 최근 1개월간 회전율 0.05% 이상인 종목-1개월 가중평균가 적용 △1개월간 회전율 0.05% 미만이고 최근 3개월간 회전율 0.05% 이상인 종목-3개월 가중평균가 적용 △최근 3개월간 회전율 0.05% 미만인 종목- 6개월 가중평균가 적용 △최근 6개월 연속 월간 회전율이 0.05% 미만이고 최근 6개월간 거래형성일비율(매매가능일수 대비 거래가 이뤄진 날의 비율)이 5% 미만인 종목-액면가 적용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