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특구내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발표했다.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된 기본법 전문은 크게 정치(1장), 경제(2장), 문화(3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4장), 기구(5장), 구기-구장(6장) 및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북한은 신의주특구의 개인 소유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개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되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 소유 재산을 거둬들일 경우 보상해야 하고, 투자를 장려하되 나라의 안전과 주민의 건강 및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상운수업과 항공운수업은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구의 토지와 자연물은 북한의 소유지만 신의주특구를 국제 금융과 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하며 건설 총계획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의주특구는 중앙에 직할시키지만 입법과 사법, 행정권 등 3권을 모두 독자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동시에 내각이나 위원회·성·중앙기관 등은 신의주특구 행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인원 파견 및 주재는 특구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북한은 또 필요에 따라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고 전쟁과 무장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특구내에 유급휴가제·사회보장제·의료보험제를 실시하고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기본법은 또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모든 주민은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