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 전자정부사업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 초·중등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효율적으로 적용,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제시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육행정시스템 적용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및 각 센터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각 센터의 장은 행정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따라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총괄센터와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총괄센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임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육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된 각종 전산자료는 적용기관간 제증명 발급 등을 위해 공동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발급기관의 범위는 각 센터의 장이 정하되 인터넷기반 민원 신청·발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과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등에 의거해 작성된 학생생활기록부 등 각종 전산자료도 인터넷을 통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행정시스템의 설치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설정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이 실시되고 시스템운영자 및 사용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법규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물적기반 조성 및 테스트와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교무·학사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예산·회계 등 나머지 22개 업무 영역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