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시간대의 호가접수시간에 제공해왔던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정보공개를 중단하는 대신 예상체결가격 및 수량 등의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하고 이를 30일 거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총호가수량 정보를 이용한 허수주문을 예방하고 실제 예상되는 체결가격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체결률 및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