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과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 전문연구기관의 안전불감증과 예산낭비가 중점 거론됐다.
박근혜 의원(한국미래연합)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에 매달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나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연구와 조사, 법적 제도 마련 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선 의원(민주당)도 “울진 4호기 사고는 국내서 네차례밖에 없었던 방사능 오염수 누출액 기준으로 ‘백색경보’ 발령에 해당하는 1등급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포함, 경영진 다수가 사고직후 해외출장을 강행했다”며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또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20억원을 들여 구축한 과학기술부의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이 취급기관의 이용 기피로 운영을 중단,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질책했다.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원자력연구소 전체 예산의 63.7%를 차지하는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의 부담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당 1.2원씩 내도록 되어있던 법정부담금을 0.77원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원자력연은 500억원 가량의 예산감소가 불가피, 연구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밖에 한국과학재단과 관련해서 우수연구센터 지원금 전체 규모의 46%를 상위 5개 대학이 독식하고 있는 것과 예산구조상 정부사업의 위탁기관이긴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고유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청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는 전자조달사업 시행에 따른 별도 규정 도입과 전자입찰시스템의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공개화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전자조달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법치 행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법률을 시급히 정비해 공공부문 전반의 계약 사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인 ‘국가계약법시행령’등으로 전자조달사업이 규율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달사업 관련법률에 전자조달행정과 전자문서를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 설치가 시급하다”고 대책방안을 촉구했다.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은 “이달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G2B와 관련, 입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입찰 기준 및 원칙에 의한 공정한 절차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 계약도 공개적으로 이뤄져 보다 투명한 조달문화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