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따라 ‘리니지’가 과연 어떤 등급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 분류에 맞춰 30일 영등위에 ‘리니지’의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엔씨는 이날 등급신청을 통해 ‘리니지’의 희망등급으로 ‘12세 이용가’를 영등위에 요구했다.
김택진 사장은 “그동안 영등위 등급분류기준을 세세하게 검토하면서 리니지의 등급분류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이전 온라인 게임들의 등급분류심사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희망등급대로 등급분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 한 관계자도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들이 대개 12세나 15세이용가 판정을 받은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 12세나 15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등위 일각에서는 ‘리니지’의 경우 그동안 사이버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만큼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판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엔씨 측은 ‘리니지’가 희망등급대로 12세 이용가를 받지 않으면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며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는 최악의 경우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리니지’ 등급분류는 최근 등급분류를 희망하는 작품이 폭주함에 따라 10월 중순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