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남본부(본부장 선명규)는 통신요금 자동납부시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도 자동출금하는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도’를 9월분 청구요금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통장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의 통장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통신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다음달 2%의 가산금이 청구됐으나 9월분부터는 잔고범위 내에서 부분출금(최저 한도액 1000원)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과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가능하며 상호저축은행과 우체국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본부는 이와 함께 매달 발송하는 통신요금 청구서를 분실할 경우 KT 수입금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를 개설해 통신요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8월부터는 통신요금 신용카드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 편익 위주의 새로운 통신요금 납부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