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남본부, 9월분부터 요금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KT 전남본부(본부장 선명규)는 통신요금 자동납부시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도 자동출금하는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도’를 9월분 청구요금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통장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의 통장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통신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다음달 2%의 가산금이 청구됐으나 9월분부터는 잔고범위 내에서 부분출금(최저 한도액 1000원)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과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가능하며 상호저축은행과 우체국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본부는 이와 함께 매달 발송하는 통신요금 청구서를 분실할 경우 KT 수입금계좌와 연계된 ‘가상계좌’를 개설해 통신요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8월부터는 통신요금 신용카드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 편익 위주의 새로운 통신요금 납부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