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기 등 겨울용 가전을 판매하는 시기가 시작되면서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난방기기 공급업체 및 난방용 제품 추스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돼 그 어느 때보다 난방기기에 대한 판매에 전후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난방기기는 타 가전제품에 비해 화재 등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규모도 커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 리빙프라자, LG 하이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21 등 가전 전문 유통업체들은 이달들어 난방가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면서 판매한 난방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할지 모를 소비자 피해와 이에 따른 제조물 책임법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업체에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업체의 인지도와 신뢰성, 제품에 대한 품질 및 AS 등 다각도의 점검을 실시해 거래 업체와 취급 제품을 걸러내고 있다.
리빙프라자는 이달들어 본격적으로 난방기기의 비치 및 판매에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비해 취급 브랜드와 품목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5개 업체에 10여종의 난방기기를 판매했으나 올 시즌에는 2, 3개 업체에 5개 내외의 모델로 줄인 것이다.
리빙프라자 마케팅팀 이민우 상무는 “PL법이 실시되면서 난방기기 판매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PL법과 관련해 유통업체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동시에 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수 신뢰성 높은 업체와 제품만을 선별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프라자 역시 기존에 취급하던 난방기기 제품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랜드21의 경우 이미 공급업체 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난방기기 취급 수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20개 미만의 업체에 30여가지 제품만을 판매할 계획이어서 지난해 대비 20% 가량 취급 제품수가 줄었다.
전자랜드는 또 PL법에 대비해 공급업체를 상대로 PL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별도의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공급되는 난방기기의 품질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하이마트도 PL법에 대처하기 위해 저가를 경쟁 요소로 삼고 있는 중국산 제품처럼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기존 15여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PL보험 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