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30일 입법예고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IT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야의 감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법률개정안은 모든 GIS사업에 대해 감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앞으로 국내에서 추진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감리원에 의해 관련 사업 전반에 걸친 감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지도를 하며 실질적인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내에서 GIS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공공정보화사업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무감리제도 도입 움직임도 더욱 활기 띨 전망이다.
◇왜 도입하나=GIS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따라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리정보활용체계 및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각종 GIS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무감리 실시가 필수적이다.
GIS업계도 그동안 대규모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효율성 검토, 기술표준 준수 및 NGIS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공간데이터베이스(DB)의 품질관리체계 정립 등을 위해 감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NGIS사업의 수준향상과 신기술 전파, 감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GIS감리 제도화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실시된 국가GIS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도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의 감리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이번 개정안에는 국가GIS사업에 대한 책임감리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가 GIS감리를 담당할 전문감리회사의 등록과 실무를 담당할 감리원의 역할을 규정하는 체계로 GIS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리체계는 건설교통부 인가를 받아 지리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설립되고 이곳에 감리 전문회사가 소속돼 국가GIS에 관한 사업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한 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감리에 대한 권한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행사에 위임하되 이를 지리정보체계감리협회가 감독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실질적인 업무는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돼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맡게 된다. 감리원은 대통령령에 의한 자격·자격증 발급 및 업무범위 등을 부여받으며 감리에 필요한 실무사항은 건설교통부령에 의해 정해진다. 감리원은 설계도서·관련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사업을 감리하고 만약 용역업체가 설계도면이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T산업에 미칠 영향=GIS감리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대형 국책,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각종 국가정보화사업 가운데 품질저하 내지는 중복투자의 지적을 받아온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감리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돼온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추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의무감리제도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부처별 대형사업에 대한 감리 도입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보화사업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감리법인, 시스템통합(SI)사업자 등은 별도의 IT감리포럼을 결성하고 감리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한 감리 법제화 방안을 마련중이어서 정보화사업 전반에 걸친 감리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