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사업자의 프로세스 관리능력, 사업 수행경험, 보유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도의 도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도 이달중 국회에 상정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관련 내용 가운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시 전문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안 제20조의4 제4항)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정통부는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전문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안 제20조의4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및 지정 작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선 계약담당 공무원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문기업만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문기업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도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정을 정부기관보다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행 후 2년 이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산하의 소프트웨어공학센터(KSI·소장 강교철)로 하여금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평가 및 지정 작업을 수행토록 한다는 기존의 정통부 방안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전문기업제도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소프트웨어공학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기업제도 운영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서 대기업 계약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대기업 입찰제한제도의 경우도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5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제도 시행 후 2년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