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홈페이지 통한 민원업무처리확인제 시행

 영남권역 항만운영정보망(PORT-MIS)의 전자문서교환(EDI)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민원업무처리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이기)은 오는 15일부터 선박 입출항과 화물·컨테이너 반출입 등 민원업무 접수와 부산청의 처리사항을 부산청 홈페이지(http://www.pusan.momaf.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사항 접수확인과 부산청의 지정·허가 등의 처리여부를 부산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선사와 대리점은 EDI 이용 자료량 감축에 따른 40% 이상의 EDI 사용료를 절감, 선사와 대리점 3억6400만원, 부산청 2억3800만원 등 연간 약 6억원의 EDI 사용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EDI 자료량의 감축으로 선사와 대리점의 EDI를 통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부산청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처리속도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물류비용 경감과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업계의 건의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항만운영 관련 제반 민원업무를 단순 EDI 체계에서 인터넷 기반의 EDI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본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2003년 이후 관련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용자의 EDI 사용료가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