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의를 통해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함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SW전문기업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SW전문기업제도=국내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프로세스 관리능력, 사업 수행경험, 보유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기관의 SW사업자 선정시 전문기업을 우대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달중 국회에 상정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정통부 장관이 SW사업자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SW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문기업만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규제개혁위원회는 전문기업 지정제도가 SW업체의 신뢰성·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분야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SW 전문기업 지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SW전문기업 지정을 정부기관보다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특히 전문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한편 시행 후 2년 이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가기관 등에서 대기업 계약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대기업 입찰제한제도의 경우도 특정 SW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5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제도시행 후 2년내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통부 대응=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SW 전문기업 관련 내용 가운데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자 선정시 전문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안 제20조의4 제4항)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하지만 SW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전문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안 제20조의4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해 SW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및 지정작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한 관계자는 “SW전문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전문기업제도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SW공학센터(KSI)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기업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정부의 일선 계약담당 공무원이 SW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문기업만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전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향후 전문기업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도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산하의 소프트웨어공학센터가 실질적인 SW 전문기업 평가 및 지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가 전문기업 지정을 주도할 경우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국내 SW산업 방향을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시장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우려된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측의 지적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