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문기업제도의 도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개정안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정을 정부기관보다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행후 2년 이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정통부도 이같은 지적을 반영, 이달중 국회에 상정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관련 내용 가운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시 전문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안 제20조의4 제4항)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게 됐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소프트웨어공학센터(KSI)로 하여금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평가 및 지정 작업을 수행토록 한다는 기존의 정통부 방안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업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문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안 제20조의4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및 지정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서 대기업 계약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대기업 입찰제한제도의 경우도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5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제도시행 후 2년내에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