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공청회-정부:업계 이견 팽팽

 정통부가 주최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 공청회에서 법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부측과 부당성을 지적한 업계의 밀고 당기는 접전이 이어졌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도로 마련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최종 국회입법을 앞두고 가진 공청회에서 다시한번 업계의 강한 반론에 부딪혔다.

 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100여명의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 공청회에서 한국도메인기업협회(회장 김홍국)로 대표되는 관련업계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법안제정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29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정통부와 KISDI가 전문가의 협조아래 2년여에 걸쳐 만든 법안으로 3년 단위의 관리계획 수립(제7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제9조), 주소대량선점행위 금지(제14조), 1년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인터넷주소 등록말소 청구(제18조), 주소분쟁조정기관 설치(제21조), 규정 위반에 대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9조) 등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통부와 KISDI는 인터넷주소자원이 정보사회의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자 공공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도메인에 대한 사전 매점 행위(사이버스쿼팅)로 인한 피해 및 기존 상표권과의 충돌로 인한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법적 보호장치 마련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도메인업계는 “국제 도메인을 비롯한 인터넷주소자원은 민간 국제 기구인 ICANN을 통해 정책이 마련되는 만큼 한국 정부에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해 국내에서만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면배치된다”며 조항별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업계는 제4조(정부의 책무)와 제7조(인터넷주소자원관리계획의 수립, 시행)는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민간 자율에 의한 정책수립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 법안이 인터넷산업의 자율성 침해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제11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 제3항이 서비스 이용료를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점은 시장가격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제13조(관리기관의 의무)는 관리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제14조(금지행위)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한 후 이 조항을 근거로 내국인의 도메인을 빼앗을 소지가 있으며 제15조(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의 인증)는 민간 부문의 창의력을 훼손시킬 소지가 크며 인증제 역시 허가제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제19조(불사용에 대한 등록말소 청구)는 1년 6개월 이상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청구가 가능하게 하면 다량 등록고객들이 외국업체로 돌아서게 해 외화유출과 국내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27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의 범위)는 국내 도메인 업체들이 국제도메인 등록사업도 벌이고 있음을 무시한 처사로 국제도메인 관련 기구와의 역할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한 NGO 관계자는 “이 법안은 상표권만을 우선시하고 도메인 자체에 대한 법적권리 보호부분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까지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