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초안 확정…내달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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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초안이 드디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무처인 재정경제부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향후 법 제정 작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재경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초안을 확정하고 8일 입법예고와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달중 국회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 △총칙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등의 권리·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자의 인가·등록 업무 △전자금융업 등의 감독 △보칙 △벌칙 등 7장 58조로 조문이 구성돼 있다. 특히 당초 예상대로 각종 약관과 유관 법률에 산재됐던 전자금융 관련 규정을 대폭 흡수함으로써 ‘기본법’의 성격과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초안이 마련됐다.

 8일 입법예고될 초안에 따르면 전자화폐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발행자는 잔액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전액 환금토록 의무화했다. 또 금융기관·전자금융업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거래기록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초안은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체의 업무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요구·업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업체의 인가·등록과 관련해서는 범용·환금성을 지닌 상품만 전자화폐로 인정해 최소 자본금 50억원의 인가요건을 마련했다. 다만 유사 금융서비스인 선불 전자지급사업자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등록절차만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전자금융업체는 이용자에게 여수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실제 금융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자화폐의 경우 총 발행잔액의 10% 범위에서 공탁금을 마련토록 해 사용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감독업무는 금감위로 일원화해 금융기관·전자금유업체·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한 명령과 그 준수여부를 감독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합병·파산·영업폐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검사당국이 인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보칙을 통해 외국인 및 해외법인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지분이 일부 포함된 몬덱스와 비자캐시 등 외국계 전자화폐 업체도 법안의 영향력 아래 묶이게 됐다. 법안은 또 제7장 벌칙을 통해 각종 위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사업자들에게 징역·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도 마련했다.

 전자금융 관련 기본법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미흡한 대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당초 법안 취지와 달리 전자금융 산업육성 방안은 전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공청회 때 전자화폐 등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강력히 거론됐지만 결국 완전히 배제된 채 초안이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기본법의 속성이 강한 만큼 두루뭉수리한 형태로 나왔다”면서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로선 산업육성 측면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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