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최근 급증하는 컴퓨터 유지·보수와 관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컴닥터119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컴퓨터의 유지·보수 등 애프터서비스(AS) 신청을 받아 인터넷 접속을 해오는 가맹점에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법 위반 행위를 중지함과 아울러 가맹점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계약서에는 모든 가맹점에 거래금액에 제한없이 AS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컴퓨터119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계약 변경없이 자기가 공급하는 부품을 주간 100만원어치 이하를 구입하는 가맹점에 접속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7월에는 일반과 우수 콜센터 체제로 개편하면서 주간 120만원어치 이상의 부품을 구입한 가맹점은 우수 콜센터로 지정해 유리한 조건의 AS를 접속하도록 하고 그 외의 가맹점은 일반 콜센터로 분류해 불리한 조건의 AS를 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측은 “국내 컴퓨터 AS시장 규모는 연간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치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 자기의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점을 알려줘 앞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