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방송(obc-TV)·CJ39쇼핑·한국케이블TV금양방송 등 3개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열린방송은 식음료제품인 ‘헛개나무 추출액’이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면서 특정업체(민속식품) 대표가 직접 출연해 위 자사제품에 대해 구매를 권유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으며, 한국케이블TV금양방송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식품류(HD-1) 광고를 방송하면서 동 제품이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 CJ39쇼핑은 소비자를 기만한 경품류 제공과 가격표시 행위, 혐오감을 조장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