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 키패드업계가 특허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창대정밀 고위관계자는 8일 “국내 키패드업체들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특허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창대정밀이 키패드에 관한 3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관련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몇몇 업체들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불가피하게 특허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창대정밀은 “모든 국내 키패드업체들이 자사의 코팅방법을 이용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키패드 코팅가공’에 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기술검토까지 완료했다. 창대정밀은 이외에도 5개 특허 및 실용실안의 기술검토를 특허청에 의뢰하고 특허소송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창대정밀은 먼저 중소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특허소송낸 뒤 승소하면 이를 바탕으로 유일전자·동남전자·영포리마 등 업계 선도업체들에도 특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 등 완제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사용에 대한 특허침해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변호인단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이동전화단말기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업체들은 “코팅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대정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업체는 “우리의 특허를 창대정밀 등이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소송을 걸어오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일전자 고위관계자는 “키패드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소송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오히려 경쟁업체들이 자사의 특허를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