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후 유무선 인터넷망이 연동될 때 상호접속료를 어떻게 정산할지에 관한 유무선 상호접속제도 모형개발에 착수했다.
유무선 상호접속료는 이동통신사와 유선통신사업자 등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속료 정산기준이 마련될지, 개발된 모형이 언제쯤 정책적으로 반영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유무선 상호접속료 산정을 위한 외국 등의 선행사례가 없는데다 업체간 견해차이가 워낙 첨예해 정산기준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 무선인터넷 시장이 상호접속료 정산이 가능한 수준의 규모를 갖춰야만 정책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제도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확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안은 무선인터넷망 개방내용을 담고 있으나 유무선인터넷망 접속시 사업자간 접속통신료에 대해서는 일단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 전담반’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유무선망 연동에 따른 접속기준, 합리적인 접속료 정산체계, 2세대-3세대(2G-3G)간 접속 이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전담반은 우선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공통비용 배분 논의를 진행, 무선데이터통신의 원가구조 검증작업을 선행한 후 상호접속료 산정체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화 KISDI 박사는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는 EVDO 등 음성과 동일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성과 데이터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아직 이런 공통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공통비 산정을 위한 연구작업을 선행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원가검증작업이 끝나야만 상호접속료 정산체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작업이 언제 제도화될지는 불투명하다. ETRI 여재현 박사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유무선 상호접속료 이슈가 떠오르긴 했지만 시장 규모가 작아 이통사의 협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며 “이통사에서 일단 상호접속료를 정산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접속료 정산을 바로 제도화한다면 이통사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무선인터넷망에서의 접속은 무선인터넷망과 유선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접속 이용사업자와 접속 제공사업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접속료 정산 주체에 대해 사업자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들은 모바일 ISP역할을 하게 될 유선통신사업자·포털업체 등이 자사 이동망, 즉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들이 접속 이용사업자가 돼 접속 제공사업자인 이통사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털·콘텐츠업체들은 망 개방 이후 이통사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통신료 수익을 배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이통사에 통화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통사가 ISP인 자신들에게 통화료의 일부를 접속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유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료 문제 이외에도 인터넷전화(VoIP) 등 데이터통신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망간 상호접속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 상호접속포럼을 구성했다. 상호접속포럼은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전담반, 유선데이터망 상호접속 전담반, 음성·데이터간 회계분리 전담반, VoIP 접속 전담반의 세부 하위 워킹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