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예외적 허용

 내년부터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IMT2000용 단말기, PDA폰 등 산업 부양 효과가 큰 첨단 단말기에 한해 유연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보통신부는 8일 이동전화 보조금 금지 및 예외규정, 과징금과 벌금 상한액 상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은 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예외조항을 허용해 보조금 제도를 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구세대 단말기 등에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보조금을 첨단 단말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내 통신산업 ‘업그레이드’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지원국이 수행해오던 상호접속 협정 등의 인가 및 신고 수리 등의 규제 집행업무를 이관받았으며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업무도 통신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과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정통부 소관이던 상호접속 등에 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영업보고서의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업무가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아울러 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중 벌금형을 현행 1000만∼5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금지행위가 적발돼 사업정지명령을 내려야 할 때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3%(산정이 곤란할 때 10억원 이하)으로 높여 지배적 사업자의 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워 통신재난에 대비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이 번호이동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