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벤처캐피털 인증제’와 ‘불량 벤처캐피털리스트 퇴출제’가 시행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곽성신)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원사 임직원의 윤리규정을 담은 ‘벤처캐피탈협회 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발판 마련을 위해 제정된 윤리강령에는 △회원사의 각종 법규 준수 △사회적 책무 성실이행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투명한 발굴·육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협회는 이 윤리강령을 토대로 각 회원사가 회사실정에 맞게 근로서약서 등의 형태로 내부 윤리규정을 따로 명문화하도록 한 후 시행여부를 점검, 윤리강령준수 회원사임을 인증하는 상징물을 줄 계획이다. 이들 인증 회원사는 중기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로부터 펀드출자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해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100여개 회원사 중 60여개사가 이미 윤리강령 실천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날 열린 이석영 중소기업청장 초청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보고, 중기청의 협조도 받기로 했다.
윤리규정에는 협회가 투자활동과 관련한 독립적인 감사제도나 이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 시행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회원사는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은 성과 보상제도 이외에 투자활동과 관련한 개인적인 이익 취득을 금지키로 했다.
만약 이를 위반, 재직중이던 회원사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블랙 리스트’에 올려 업계가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업계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협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관 교원나라벤처투자 사장은 “벤처비리 재발을 막고 건전한 벤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윤리강령을 제정했다”며 “이는 벤처캐피털업계의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올 연말까지 회원사별 내부 규정제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윤리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