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서부 해안의 항만에 대한 조업재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돼온 항만폐쇄 사태가 노사가 조업을 하며 타결을 모색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날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태프티 하틀리법에 따라 노사에 대해 80일간의 냉각기를 갖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항만 노사 양측에 대해 즉각 조업을 재개하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앨섭 판사는 “항만폐쇄가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16일 노사 양측 대표를 불러 80일간의 냉각기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항만 노사분규로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떨어져 있는데 더 이상 경제에 타격을 줘서는 안된다”며 연방법원이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미 대통령이 태프티 하틀리법에 따라 노사분규에 개입한 것은 78년 이후 처음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