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포럼>온라인게임 자율심의-주제발표

 게임포럼(회장 김영만)이 주관하는 게임포럼 제11회 세미나가 지난 11일 서울 영진닷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온라인게임 자율심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성신여대 황승흠 교수, 방송위원회 전혜선 차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의 법적 문제점과 자율규제 정책의 제안’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 제·개정 및 운영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전자신문 원철린 부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에서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유승호 박사, 자년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조명현 사무국장, 한국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 허홍 사무국장,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윤영석 부회장, 한양대 안동근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해 ‘온라인게임 자율심의’의 도입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등 세미나 주요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의 법적 문제점과 자율규제 정책 제안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이달부터 시행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는 여러 법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크게 △온라인게임은 게임물인가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의 실효성 △등급불가 및 등급보류제도의 위헌성 등 세가지 문제를 쟁점으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온라인게임을 게임물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음비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제2조 제3호)’를 게임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 배치된다. 이는 중복심의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게임을 음비게법이 정의한 게임물에 따라 영등위가 등급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율을 받아야 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의 실효성도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우선 영등위는 등급분류체계에서 법이 정하는 전체이용가와 18세이용가 등급과 별도로 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를 시행령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전체이용가와 18세이용가로 나눈 것은 18세이용가에 대해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는 사실상 법적 강제력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치파일도 모두 심의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나 온라인게임 속 PK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부여한 것 등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마지막으로 현행 음비게법은 이용불가와 등급분류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화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만큼 다분히 위헌판결을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환경이 조성되면서 그에 대한 규제방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 각국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의 과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규제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규제는 이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일단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를 정부나 기관이 타율규제를 고수할 경우 비용이나 시간에서 엄청난 낭비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효율성도 높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인터넷 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산업적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자율규제는 정부영역의 지원없이는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 민간영역 구성원들이 도덕이나 양심적 가치만으로 자율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규제시스템은 가능한한 정부영역, 사업자영역, 이용자영역들간의 상호협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와 법적규제는 상호보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은 민관 합동규제시스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합동규제시스템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영역의 정책 및 제도개선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자율규제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으로 정착되는 성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입법·행정과 같은 정부영역과 사업자영역, 그리고 이용자영역이 원활하게 상호협조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합동규제시스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영역에서 사업자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영역에서의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 수시로 콘텐츠를 감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교육 및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토대는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도 수반돼야 가능하다. 정부 역시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개입하면서 자율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도 정부가 나서 추진하고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 제·개정 및 운영현황

-전혜선 방송委 평가부 차장

이미 미국·프랑스·호주 등에 실시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 노출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TV에서 제시되는 폭력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을 잃어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폭력이 가져오는 반사회적인 결과에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정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을 일정한 기호로 TV 화면에 표시하게 된다. 등급표시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TV시청지도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3월 방송법에서 등급제 실시를 명시함에 따라 지난 2001년 2월부터 영화·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4개 장르를 대상으로 등급제가 실시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 장르들이 등급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방송위원회는 일단 방송사의 현실적인 프로그램 제작여건을 고려해 국내 제작 드라마를 등급제 우선실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국내 제작 드라마에도 등급제가 실시됐다. 현재 국산 드라마에서 시범서비스되고 있는 등급제는 오는 11월부터는 의무시행된다.

 등급제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논의와 조사가 법개정 전에 이뤄졌다. 지난해 5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확대실시에 관한 종합토론회를 가졌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일반 시청자 600명, 방송관련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등급분류기준은 기본적으로 모든연령시청가·7세이상시청가·12세이상시청가·19세이상시청가로 분류되는데 방송사업자가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화와 음악의 경우 상당수 프로그램이 19세이상시청가로 분류돼 편성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보고 동법 제19조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방송시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관공서 공휴일과 초·중·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방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방송법에 의거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 책임자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도 받을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사 스스로가 프로그램 등급을 분류해 방송중에 표시하고 시청자들은 제공된 정보를 어린이나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은 등급제 외에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선거방송심의에관한규정·협찬고지에관한규정 등 다수의 심의규정 및 규칙에 의거해 방송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을 받은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등급을 기준으로 기타 규정과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등급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정리=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