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과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이 한데 모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 지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 활성화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용지,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 외에 연구개발, 지원시설 등 산업혁신기반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물기술(BT)이나 나노기술(NT), 항공기술(ST) 같은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산자부 장관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지정하도록 했다.
집적지구는 기업 중심의 ‘산업생산클러스터’와 대학, 연구소, 혁신센터 등의 ‘연구개발클러스터’, 산업지원서비스업과 지방자치단체, 관련협회가 들어서는 ‘기업지원클러스터’가 융합된 형태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산자부 장관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촉진대책을 수립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지방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입법예고 당시 추진했던 규제자유지역 설치안은 제외됐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