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테크노마트 2002]기고-이성구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장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IT산업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개발된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활용되지 못한다면 곧 사장돼버리고 만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막대한 R&D자금 투자와 오랜 기간 연구개발자의 노력에도 개발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기술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점에 착안해 투입 위주의 연구개발로부터 개발기술의 상품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바꿨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을 기점으로 기술이전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민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거래, 기술 상용화를 적극 권장·의무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선 신뢰성 있는 이전기술의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기술거래시장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보의 체계적인 DB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활용이 예상되는 수요처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은 기술거래 성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연계는 물론 기술이전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기술협력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기술이전정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실시간 가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적정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신속하게 매치시켜 줌으로써 개발기술이 적기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간 커뮤니케이션 접점의 장을 마련해 서로 피드백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전기술 공개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이전기술 홍보와 협상의 장 마련이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양자간 기술이전 마인드 확산이라는 간접적 효과도 함께 줄 수 있다.

 기술 도입기관이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자금 지원은 물론 기술, 경영, 회계, 마케팅, 판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또 기술평가, 기술마케팅,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기술이전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기술이전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국내 기술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공공·민간 기술이전 지원기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기술거래의 장과 지원방법 등을 마련해 기술거래시장형성 및 기술이전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