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 업체인 코닉스는 지난 11일 우리은행 남동공단지점에 돌아온 약속어음 3억400만원을 기한인 14일까지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최종 부도 즉시 퇴출’이라는 규정에 따라 코닉스의 주권 매매 거래 정지기한을 연장하는 등 퇴출 절차에 착수했다. 코닉스는 2∼3일내에 코스닥위원회로부터 퇴출 결정을 받게 되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최종 퇴출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