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무더기 징계조치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부동산TV·농수산쇼핑·경인방송·스카이라이프 등 4개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특정 상가건물의 편의시설과 투자가치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분양권유 및 연락처 등을 방송한 부동산TV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라는 중징계 명령을 내렸다.

 또 근거불확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혐오감을 조장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농수산쇼핑의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협찬고지가 금지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고지해 방송법령을 위반한 경인방송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의결했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KBS2TV를 재송신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