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가 도입되고,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유통전문인력 양성제도’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도 각각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물류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산자부는 “지난 97년 유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으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신업태의 출현 및 확산, 인터넷 유통혁명, 중소유통업의 침체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최근 들어 법 개정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산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돼온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해 산자부 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신설했다. 또 물류인증설비 제조·공급자의 생산공정 개선 및 신·증설 투자사업과 사용자의 설비개체사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등이 물류인증설비를 우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역 개념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 개념의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도매배송서비스업자·우수 체인사업자 등이 공동집배송센터 건립 시 지원자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시설·운영기준, 사업시행자 요건 미달 시에는 시정명령 부과 및 지정 취소의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해 대규모 점포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외에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위원회에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설립·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인 유통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유통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바꿨다.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점포 신고접수업무를 시도 사무소에서 시군구 사무소로 변경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