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 도입 설명회=등록법협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16일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에서 등록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이 특정인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공시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최규윤 팀장과 코스닥증권시장 윤권택 팀장이 강연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