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세번 적용 오류 여부를 놓고 관련업계와 일선 세관이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무역업체와 IT관련업체들이 정보기술협정(ITA) 대상품목과 엇비슷한 IT제품을 수입하면서 ITA 대상품목 세번으로 신고, 관세를 물지 않고 들여온 것에 대해 최근 관세청이 사후심사를 통해 해당 수입품의 세번 적용 오류를 들어 관세는 물론 일종의 벌칙금인 가산세까지 추징해 관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A사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자동이송장치를 수입하면서 관세사의 의견에 따라 관세율 0%의 ITA 대상품목인 HS번호 ‘842839’로 분류해 수입신고, 통관했으나 최근 세관이 이를 관세율 6%인 ‘842899’로 분류, 관세율차만큼의 세액 추징과 함께 추징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세관당국이 무관세로 수입통관돼 온 일부 IT품목을 심사, 관세 대상 품목으로 재조정하고 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 품목이 수백개에 달해 해당 업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IT제품의 경우 기술 발전이 빨라 각종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의 경우 세번 분류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ITA기준에 따라 고의성 없이 수입 신고한 것인데도 관세청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이날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건의’라는 대정부 정책건의를 통해 “선진국 세관 당국은 무역업체의 고의·과실이 명확하지 않는 한 벌과금인 가산세 부과는 자제하는 경향”이라며 “이를 감안해 업체의 명백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독일·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관세차액 추징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와 반도체산업협회는 17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