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스 등록취소 결정

 

 코스닥위원회는 최종부도(11일)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코닉스의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닉스는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5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자동 등록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