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조세지원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국가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조세특례제한법) 방식을 실효성 없는 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에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등 산·관·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제개편 방안 논의 배경=전자상거래 외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성장이 미미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노출 우려, 초기투자비용 과다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 중요=계명대 김유찬 교수는 현재 실행되는 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3을 변경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매액 및 판매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늬만 지원’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의한 공제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부가세 기준 세액공제 기대효과=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1% 정도 경감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이 본격화되면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의 세액이 경감되지만 같은 기간에 전자상거래 증가와 과표 양성화를 통해 2조7000억원의 세수가 증가돼 약 3000억원의 순세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 동력 필요=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재경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전제하고 “신용카드 보급 당시를 참고할 때 아직 초기단계인 전자상거래도 그 가치와 효과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너무 형평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업계는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같은 지원을 기업간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부정적인 요소=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자상거래 분야로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자칫 조세중립성 원칙의 파괴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또 무늬만 전자상거래인 기업이 등장해 세수만 감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