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보통신조합 등 5개조합과 스코아판 등 4개 물품에 ‘철퇴’

 정보통신조합 등 조합 운영 규칙을 위반한 5개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 스코어판 등 4개 물품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197개 조합과 48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번에 적발된 5개 조합은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하고 4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물품 지정 제외 4건 △특별관리조합 선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조합 5건 △개선 경고 및 주의조치 조합 61건 △하청생산납품으로 참여 제한 및 배제 업체 26건 등이다.

 정보통신조합은 통신단자함 중 IDC 단자함의 경우 배정받은 14개 조합원 가운데 실제로는 2개 업체만 생산하고 나머지 업체는 이들 2개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납품해 민원이 제기됐으며, 강판·알루미늄·스테인리스 단자함 역시 비조합원으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하는 등 관계규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중기청은 통신단자함을 2002년도 물품에서 제외하고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 중점관리키로 했다.

 감시기기조합은 CCTV 물량 배정 시 실제는 1개 업체에 배정, 생산납품토록 했으나 서류상으로는 2개 이상 업체에 배정, 납품한 것처럼 허위 배정·관리함으로써 3개월간 특별관리조합으로 관리를 받게 됐다.

 또 스포츠용구조합과 활성탄소조합은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불공정하게 배정, 스코어판과 활성탄 등 각각의 물품을 지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특별관리조합으로 관리키로 했다.

 중기청은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납품의 경우 올해 하청생산해 납품한 17개 업체에 대해 단체수의계약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2001년에 하청생산납품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간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선경고가 내려진 61개 조합에 대해서는 품질 향상과 함께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의 부적정 등을 시정조치토록 했다.

 중기청은 향후 매년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인터넷 실시간 공개를 강화해 물량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조합간 물품 중복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물품은 지정에서 제외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