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미흡하고 개인정보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명시 등 개인정보관련 의무고지사항을 실천하지 않는 93개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목적 명시 등 개인정보관련 의무고지사항 이행법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개인정보 취급자 제한 및 무분별한 개인정보DB 접속 제한 △배송업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관리 감독 △14세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개인정보 업무처리규정 수립 의무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개인정보담당직원 교육 △전자우편, 휴대폰 SMS 등을 통한 광고정보 전송시 준수사항 등이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에 알맞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련업계와 단체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며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이행방법을 구체적 예시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실수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강남 한솔빌딩 5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cyberprivacy.or.kr)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privacymark.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문의 (02)580-0532에서 볼 수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