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인 웹젠이 지난 8월 아이템 현금중개업체 I사로 상대로 제기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템 현금거래를 둘러싸고 불거진 불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부(이공헌 부장판사)는 17일 결정문에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이용자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현금에 판매하는 행위’나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의 현금 매매행위’를 금한다는 뮤의 이용자 약관이 게임이용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제3자인 아이템 중개업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이템 거래의 제3자에 불과한 중개사이트가 거래행위를 중개함으로써 웹젠이 보유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웹젠 측이 뮤의 공정한 게임운영업무에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가처분신청건과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피신청인인 I사 등 아이템 현금중개사이트 운영업체들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게임업계가 손해입고 있다는 게임업체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웹젠은 이번 판결문에서 “법원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한 이용약관을 게임이용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라고 인정한만큼 아이템 현금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웹젠에 있다”며 “앞으로 현금거래 행위를 한 회원의 경우 직접 적발해 이용약관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문 변호사와 협의해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체에 대해 또 다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웹젠은 지난 8월 아이템 현금중개 사이트가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조장해 자사의 공정한 게임진행 등 영업활동을 방해한다며 현금중개업체 3곳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