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진되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은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 주목받는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법률안은 특히 개인정보를 법으로 엄격히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IT와 접목시켜 다양한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보호’와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을 담았나=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위치기반서비스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개인위치정보가 정보의 주체, 즉 위치기반서비스에 가입한 개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처리·제공하는 위치정보업자는 의무적으로 별도 시설,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LBS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나 보험사, 차량운송정보업체 등은 앞으로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치정보업자는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 위치정보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한 모든 기록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정통부 장관은 기록실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두번째로는 위치정보가 긴급구난, 아동 및 노약자 보호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19, 112 등을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할 경우 소방서, 경찰 등 공공구조기관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해 위치정보업자에게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밖에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공구조기관은 위치정보업자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개인들에게 위험경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통신사업자나 그밖의 LBS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마련함으로써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효과가 있나=우선 응급구난, 치안, 소방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신규 응용시장이 창출됨은 물론 향후 보다 폭넓은 범위의 대민행정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공공서비스가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단순한 공공서비스에서 벗어나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가 국민의 일상 생활에 보다 친근하게 파고들 수 있는 모바일 정부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물류, 택배, 차량정보, 보험, 보안 등 기존 오프라인 산업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이 제시될 것이다. 게임, 벨소리 등 엔터테인먼트에 치중해 온 무선인터넷 시장이 실제 산업과 연계되면서 바야흐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L커머스(Location Commerce)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BS시장의 활성화는 특히 기반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측위시스템(GPS) 기술 등의 확산을 부추겨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이동전화단말기에 GPS탑재가 의무화되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들도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